[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LNG) 도매요금에 부과하는 정산단가(원료비 미수금)와 관련, 정부의 요금정책 실패을 질타하는 쓴 소리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1219호 가스일보,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정책, 누가 신뢰하나 등)

원가 이하 도시가스 판매로 누적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원료비 미수금을 소비자들이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조5천 4백억 원까지 누적됐던 미수금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2,900억 원이 정산 예정이다.

원료비미수금은 2008년 MB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인해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2013년 원료비 연동제 재도입과 함께 미수금 정산단가를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원료비 미수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요금을 부담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이라는 점이며, 특히 미수금 정산단가가 부과된 기간 동안 산업용 수요처는 타 연료로 전환을 하는 등 정산단가 부담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원료비 미수금(정산단가)이 가장 많이 부과된 3년간의 도시가스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2014년 –7.7%, 2015년 –6.3%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3.0% 증가한다. 이 기간 동안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사용자들의 도시가스 사용량 역시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의 추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산업용 물량은 2014년 –8.7%, 2015년 –14.7%, 2016년 –0.5%로 총 도시가스 공급물량에 비해 하락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대량수요자는 원료비 미수금이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사용량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였다.

결국 요금에 원료비 미수금이 60~80원/㎥ 이상 부과된 기간인 2014년(1.2219원/MJ), 2015년(1.4900원/MJ), 2016년(2.0410원/MJ) 3년간 산업용수요처의 선택은 ‘탈 LNG’를 통한 연료전환이었다.

이유는 2013년 2월, 원료비 연동제 재도입, 2014년 정산단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고, 이 기간 저유가로 인해 석유 등 대체연료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량 수요자들이 사용량을 줄이는 동안, 5조5천억원에 달했던 미수금은 가정용, 일반용 등 기타 도시가스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갚았기 때문에 2017년 6월 현재 2,900억 원만 남았다. 대량 수요자들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도시가스요금과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면 애초부터 국민이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일이었을 것”이며 “정산단가가 부과 되는 기간에도 정부가 요금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대용량 산업체들의 이탈로 인해, 가정용 등 타 용도의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현상까지 야기 됐다”고 꼬집었다.

또 송 의원은 “원료비 미수금 누적은 애초 MB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 사태로, 정부의 정책판단 미스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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