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 이사회에 앞서 공제업무 협약을 맺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9일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 리조트에서 이사회를 갖고 공인검사기관 법인 설립의 건 등을 논의했다.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2.13)으로 각 협회,단체와 무관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인검사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전남협회, 전북협회, 대구협회, 부산협회, 경남협회 등이 있으며 2020년 2월부로 종료된다.

이에 전국 공인검사기관 단일법인 설립 여부 방안과 권역별 공인검사기관 법인설립 여부, 각 검사기관별 단일 법인설립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LPG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 산하의 강원협회가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상위 기관인 중앙회에서 인준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중앙회 정관 제31조(의결사항)제2항  7호에 규정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했다.

공동사업 실적과 관련 각 지방조합(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됐다. 공동구매사업의 경우 미수금 회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제사업은 10월부터 보험료가 5.3%~5.9% 인상되는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을 분석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벌크로리 6톤 이상 차량에 위치추적 단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밖에 2017년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벌크로리 위기대응훈련이  26~2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만큼 적극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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