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신재생에너지이면서 분산형전원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보급 확대에 선행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전용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1253호 가스일보, 도시가스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문제없나?>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가스판매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이를 역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존 화력발전 대비 온실가스 감소 효과도 크고 송배전 비용이 필요 없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문제는 연료전지의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아 원료인 가스요금이 연료전지 보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현재 열병합용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열병합 요금은 하절기에 수요가 적고, 동절기에 수요가 많아 요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열병합 발전처럼 계절별로 변하는 수요패턴이 아니라 1년 내내 가동률이 일정해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1년 내내 상시 가동하는 연료전지는 수요패턴이 수송용과 비슷하므로 열병합용 요금에서 분리하여 수송용과 같은 요금체계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하며 하루 속히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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