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소형저장탱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아예,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총 2,791건으로 2012년의 1,588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 상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의무는 없으며,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실태파악 부족으로 인해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부적합시설이나 무허가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관리감독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에는 총 66명의 소형저장탱크 신규제조 제품검사 수행 인원이 있지만, 한 명의 직원이 한 해에 전국에 있는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각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직원 5명이 전국의 자체계획 단속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이 실설 된 2014년의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총 561건 중 단 24건(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2016년에도 절반을 조금 넘은 326건(51.34%)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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