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번 칼럼은 지난 8월에 게재한 칼럼에 이어, 적대적 M&A 방어의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월 칼럼에 게재하였던 사실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위 가처분 방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독자는 8월 칼럼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나서 본 칼럼의 내용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중견 가스회사 특히 상장된 가스회사라면 아래 내용을 눈 여겨 봐 둘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지난 8월 칼럼에서 언급하였던 코스닥 상장사 A 업체의 사외이사 乙은 자신이 주도하였던 불법 이사회 개최에 의한 경영권 탈취 모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경영권 방어 이후 A 업체에서 새롭게 선임한 대표이사 K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乙이 K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주된 이유는, 첫째 K가 乙을 乙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이사직에서 강제로 퇴임을 시켰다는 것, 둘째 K를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甲) 아닌 丙이 소집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 셋째 K는 각종 배임,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乙이 A 업체의 사외이사직에서 퇴임이 된 실제 이유는 乙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호의 규정(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위반하여, A 업체의 100% 자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을 한 사실이 밝혀져, 위 법규정에 의해 A 업체의 사외이사직에서 퇴임 및 등기 말소처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3. 쟁점

乙이 위 가처분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는 위 세 가지 외에도 많았으나, 필자는 위 소송을 과연 乙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몰아갔다. 소송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 소송의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인데, 필자는 乙이 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乙이 내세우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이 사건 신청이 각하가 되도록 소송의 프레임을 짰고, 실제 가처분 심문기일 및 그 이후의 변론 과정에서도 乙에게 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4. 필자의 주장

필자는 위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원고 또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이므로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자 라야 위 가처분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乙이 본안소송으로 내세운 이사회결의무효소송의 경우 권리의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소의 이익도 있어야 할 것인데, 누차 언급하였듯이 乙은 A 업체와 법률상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 하므로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7카합3021 사건에서 필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은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이므로,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乙은 A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니고 또한 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사임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결국 乙에게 이 사건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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