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일선 소비자들이 충전함 설치 관련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안전충전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건축법까지 꼼꼼하게 따져야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공기호흡기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안전충전함을 제대로 설치해 시행하게 될 경우 그동안 만연하던 불법충전이 사라지면서 가스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충전함의 탄생은 가스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의 약 7년에 걸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공기호흡기용 용기 충전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법충전을 하자 소방본부와 소방서, 해양경찰서, 지자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끊임 없는 개선을 건의해왔다.

결국 산업부가 지난 6월 불법충전 근절 대안으로 안전충전함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충전함 제조업체가 개발에 나서고 가스시공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탄생한 안전충전함이 가스법과 건축법에 맞춰 제대로 설치되고 사용될 경우, 국민의 가스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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