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가지고 있던 검사권의 일부를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규제완화와 자율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들이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검사 경쟁체제를 교묘하게 방해하며 여전히 검사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하고 있어 문제이다.

십이분 이해해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정기검사는 현행대로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자율검사는 민간검사기관이나 가스업체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정기검사 사이에 있는 자율검사는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가스안전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가야 한다. 그것이 선진적인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는 바른 길이다. 물론 우리는 무원칙한 가스안전의 약화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특정기관의 ‘특수성의 강조와 재량권의 확대’가 곧 가스안전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별 실효성도 없는데 요란한 구호와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명분으로 탄생된 안전규제와 단순히 규제기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지되는 제도라면 개선·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자율검사와 가스자격증 양성교육이수가 그 범주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가스안전공사가 그 조직을 유지하려면 수입 확보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제 그 수익성 추구의 선택과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이다. 가스안전공사와 가스업계가 相生발전하려면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혜안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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