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1톤 당 부과되는 세금이 유연탄 1톤 당 부과되는 세금보다 약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0월 말 종합 국정감사 때 이훈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로 현재의 에너지세제구조가 에너지원간 상대적 왜곡이 심하다는 반증을 보이는 사례이다.

현재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핵연료에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 중 LNG 1톤 당 부과된 세금은 86,00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1톤당 24,000원 정도로 LNG가 세 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1㎿를 만드는데 들어간 연료량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을 따져보니 LNG는 18,500원인 반면 유연탄은 10,000원이고 핵연료는 1원의 세금도 안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핵연료의 경우 LNG와 유연탄에 비해 도입량도 적고 1㎿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에 단 1원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란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올해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 등 관련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세제의 심각한 왜곡문제가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부디 왜곡된 에너지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형평 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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