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가스안전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에서 ‘제1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와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전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가스안전관리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점검 및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행사에 앞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유공기관 1곳과 유공자 7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정부, 지자체와 공사 간 업무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갔다. 또한, 가스시설 지진안전성 향상 방안, 최근 사고분석 현황 및 가스사고 사례, 기동단속부 운영 및 가스 3법 법령 주요 개정내용 등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갔다.

가스안전공사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는 “이번 정책교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심도 깊은 토론과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향후 가스안전관리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제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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