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설하는 보호판의 코팅재료를 타르에폭시수지도료 외 타르프리에폭시수지도료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배관용 보호판)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지하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판의 코팅도료를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호판은 쇼트브라스팅 등으로 내·외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료(Primer)를 1회 이상 도포한 후, 도막두께가 80㎛ 이상 되도록 에폭시타입 도료를 2회 이상 코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청 및 코팅효과를 갖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도장 공정 자동화로 쇼트브라스팅 후 연속적으로 KS M 6030-6종(방청도료-타르에폭시수지도료)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청도료를 도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의 방청도료인 타르에폭시수지도료보다 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재인 타르프리에폭시방청도료를 도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방청도료를 도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기 중이나 지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호판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타르에폭시도료는 지하에 매설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볼 때 가격대비 방청성능이 우수하지만 최근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르의 유해성이 거론되면서 타르가 포함된 도료사용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료 제조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 타르에폭시수지도료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타르 물질 건조에 따른 유증기 비산도 없어 대기질 환경개선효과는 물론 건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도 기대되는 만큼 보호판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호판 업체의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적합한 일이지만 새로운 제품 사용에 따른 완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기준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되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가스배관 보호판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도시가스관은 1995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의무화되어 지금까지 타공사 등으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을 예방함으로써 가스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호판은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중압 및 고압배관과 도시가스배관(중압), 군단위 LPG배관(PE관), 일부 일반고압가스배관에는 보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송유관과 케이블선 보호용 등으로 보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용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인 코팅도료 사용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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