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용기보호를 위해 LPG용기 및 용기부속품은 직사광선이나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캡이나 보호판(일명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얇은 함석판으로 만들어진 상당수의 보호판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처럼 파손되거나 녹 발생으로 미관에도 좋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 된다.

차라리 보호판 비용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캡을 하거나 타이머콕을 설치한다면 소비자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사진은 포천시 선단동 장승사거리의 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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