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출범한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 이하 가스기준위)가 지난 17일 제89차 기술위원회 회의와 위원회 활동 종료 기념식을 끝으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욱이 제3기 가스기준위는 제2기와 비교해 심의·의결 규모가 1.5배 늘어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동범위가 넓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무국장의 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앞선 1, 2기 위원회 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낳았다. 특히 여러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코드를 검토하기 위한 ‘공통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일러 설치 코드와 방폭 코드 제정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3기 위원회가 3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678종으로, 2기 위원회보다 약 1.5배 증가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상세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실제, 압축수소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 제정을 비롯해 비개착공법에 의한 배관 지하매설 기준, 냉간연신 공법 도입,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마련, 비금속재 스티커형 및 네일형 라인마크 설치 기준 신설, 가스보일러 캐스케이스 연통 설치 기준 정비 등 가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코드 제·개정이 제3기 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3기 위원회는 출석의무 규정 마련, 의견제출 기능강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명문화 등 매년 1회 이상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 개정을 실시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끌었다.

▲ 제3기 가스기준위원들이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개최된 가스기준위에서는 상세기준 제·개정안 19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냉동기·특정설비 분야에서는 냉간연신(콜드스트레칭) 공법 적용을 위한 가압설비의 성능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냉간연신 압력에서 ±0.05% 범위 내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압설비를 갖추도록 한 기준이 제조업체가 준수하기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에 따라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압력 유지범위를 ±1.5%로 현실화했다. 또한 전기방폭 분야에서는 KGS GC101(폭발위험장소 등급 설정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IEC 60079-10-1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누출등급, 희석등급, 환기 유효성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며, 누출특성 및 누출유형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코드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제·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 후 KGS 코드홈페이지(www.kgsco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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