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가스제조협의회
21일, 심평원 방문 건의

업계 의견 수용 긍정적
저가의약품 지정도 가능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고압가스제조협의회(회장 김종민)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보험수가)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대한특수가스 이기용 부사장을 비롯해 단일시스켐 김성수 상무, 경원산소 이병철 이사 등 3명은 심평원에서 그동안 의료용가스제조(충전)업체와 단체가 의료용가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올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함에 따라 제조원가 및 품질관리비용이 대폭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용가스충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등 내년부터는 의료용가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달하고 GMP 적용에 따른 비용 상승을 반영해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 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기체산소의 경우 상한금액이 10ℓ에 1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가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등재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의 관계자들도 GMP 적용 등에 따라 비용 상승했다는 의료용가스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며, 저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등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와 심평원은 의료용산소의 실거래가 상한금액 가운데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를 분리해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검토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의료용고압가스협의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전국의 GMP 적합판정업체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대관업무에 주력하는 등 회원사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