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았던 가을이 지나고 기온이 뚝 떨어져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추위가 시작되는 초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등 사용으로 가스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스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가스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강조되는게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스안전생활화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겨울철(11월~2월)가스사고는 24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사상자도 269명(사망 33명, 부상 236명)에 달한다.

주요사고원인을 보면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가 42건, 막음조치 미비 사고가 22건, CO중독사고가 18건 등 총 82건을 차지하면서 단 3가지 유형이 전체(243건)사고의 33.7%를 점유하고 있다.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부탄캔 취급부주의에 의한 직접가열 및 화기주위 방치에 의한 용기 파열사고가 주요원인이었으며, 막음조치미비 사고는 겨울철 난방기 신규설치 및 이동설치로 인한 기존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일러 배기통 이탈·배기통 막힘 및 환기불량장소 설치로 인한 CO중독사고는 매년 사고발생시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해마다 가스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잊지 않는다면 가스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에,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몇 가지를 소개코자 한다.

먼저, 가스보일러 등 난방기를 처음 가동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배기통 안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폐가스의 역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장기간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에는 연소기밸브, 중간 밸브 및 메인 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하며, 귀가 후에는 가스냄새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기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나 난로 주위에 무심코 부탄캔을 놓아둘 경우 복사열로 인해 가스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기주위에는 부탄캔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도 2017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특별 강화기간으로 선포하고 사고예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가스 공급시설의 24시간 안전관리자 현장근무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를 비롯해 가스사고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출동 등 가스업계와 연계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28개 지역본부·지사에서는 행정관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겨울철 가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의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자체안전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가스사고없이 올 겨울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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