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맞춰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유산업과와 가스산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부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이 가운데 그 동안 주축에너지원으로 활약했던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은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탈원전 정책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산업정책관 내에는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석탄산업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역할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석유산업과와 가스산업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와 가스는 1차 에너지원이지만 공동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어렵고, 최종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치·상반되는 개념이 더 크다. 따라서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차원에서 만약 두 부서가 통폐합되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업계는 석유와 도시가스(LNG)는 관련산업의 연관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담당 부서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축에너지원인 가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스산업과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LPG산업의 경우 석유업계와 대치되는 성격이 더욱 강해서 부서의 통합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석유업계에서는 극도로 반대해 왔으며 일부 정유사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LPG에 대해 저급한 연료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특히 LPG관련 법령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있다보니 지난 2014년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는 LPG를 석유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각종 에너지정책의 수립대상에 포함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결국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스에너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석유산업과와 가스산업과를 하나로 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포항 지진사태를 보더라도 재해에 강한 LPG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 정책을 강구하는 가스산업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서의 통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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