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형 기준상으로 실내 사용을 불허하고 있지만 레스토랑 실내에서 사용 중인 글라스파티오히터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소화안전장치나 전도안전장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춘 LPG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도 카페 등 실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단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13kg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즉 일명 캐비닛히터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10kg이나 20kg 프로판가스용기를 사용하는 파티오히터나 글라스파티오히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급사들도 가스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파티오히터나 글라스파티오히터도 캐비닛히터처럼 용기내장형으로 설계되어 가스호스와 압력조정기를 거쳐 난방되는 구조로 원리는 캐비닛히터와 비슷하다.

특히 글라스파티오히터는 가스불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방기능 외 시각적인 인테리어효과도 있어 카페나 호텔, 음식점, 레스토랑, 예식장, 건물로비, 테마파크, 종교시설, 행사장 등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용이 아닌 경우에는 실내에서 사용이 어려워 보급이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글라스파티오히터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글라스파티오히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실내사용은 안된다라는 원칙보다 가능성을 찾아 변화하는 것이 가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소화안전장치나 전도안전장치, 산소결핍안전장치 등 여러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LPG(부탄)를 사용하는 캐비닛히터가 실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지 30년이 넘는데 프로판용기 내장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용공간이 넓은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정장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LPG수요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난방기는 실외에서 사용하는 용도보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적합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다양한 난방기 개발로 고객만족은 물론 가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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