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커피숍 테라스에서 사용 중인 글라스파티오히터 2대 중 1대에는 검사필증이 없이 사용 중이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없는 가스난방기가 유통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가스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사이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글라스파티오히터의 일부 제품에서 검사필증(KC)이 없이 지방과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필증이 없는 제품은 곧 미검사품으로 유통이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에 따르면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검사필증이 없는 제품이 지방과 수도권에서 발견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번 난방기를 수입한 업체는 지난해 450대, 올해 6월에 450대를 검사 받았으며 7월에 중국 공장등록이 만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난방기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유통물량이 많지도 않은 제품에서 미검사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과정에서의 필증 부착 누락인지 고의적으로 검사품과 섞어서 유통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검 난방기에는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나 회사 연락처 등의 명판이 사용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외함 안쪽에 부착했다. 명판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비자들은 A/S 발생 시 연락처를 쉽게 찾지 못하는 등의 혼선을 빗기도 한다.

따라서 가스난방기는 종류에 따라 사용설명서 등의 명판과 검사필증 부착위치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토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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