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LPG용기 색상 변경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지난 11월 21일 공표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LPG용기 색상변경은 이달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셈이다.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용기 재검사 후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며 색상변경 과정에 소비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색상변경에는 LPG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색상변경 과정에서 방치 또는 미검사 용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용기 색상변경이 방치된 용기나 미검사 용기의 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가스용기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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