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35년 만에 ‘LPG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판매하지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李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돼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가 물꼬를 틀 수 있었지만 국회는 2000cc 이하 승용차 허용 등 강도 높은 LPG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산업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과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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