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부가 정책수행 과제 중 하나로 올해 추진했던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가 마무리 되면서 향후 안전관리 규제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초 도시가스 안전 분야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민간사가 자율적인 선에서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수행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가스학회가 맡아 1년간 도시가스업계에서 제기되어왔던 불합리한 안전관리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검토됐고, 지난달 말 최종보고서가 산업부에 제출됐다.

그동안 도시가스업계가 정부 측에 수차례 규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이번 연구에서 △안전점검원 선임 및 배치규정(15km당 1인+60km 배치) △사용자 공급관 관리 주체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른 안전요원 증감인원 산출 △중복 규제 및 중복검사 완화 △굴착공사업무 효율화 △점검주기 축소 △병렬배관 관리기준 완화 등 7대 과제로 다뤄졌다.

가장 관심 사안이었던 배관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완화여부는 도시가스 노사 간에 뚜렷한 의견차는 물론이고, 용역결과에서도 회사별 안전점검원의 업무로드 차가 큰 만큼 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한국가스학회는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 수준 중 시스템의 현대화와 기술 과학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며, 순찰업무(1회/1일→3회/1주)와 정압기 점검(1회/주→2회/월)과 같은 경우 업무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주택 내 사용자 공급관에 대한 안전관리도 공동주택법 관리법과 도법 상에 상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안전점검원의 업무 피로 도를 줄이고, 타 공사에 대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굴착 사전등록제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놓았다.

또 도시가스업계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애로점으로 손꼽는 사항 중 하나로 각종 정기검사 외 정밀안전진단, QMA 등 안전관리 업무가 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외 지자체까지 중복 시행 되는 대상에 대해 간소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와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한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 도시가스 노조, 정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술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기술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도시가스업계가 나아가야 할 안전부문의 선진화와 업무 표준화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안전 효율화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비록 이번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진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측에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과제들을 제시한 만큼 산업부가 이를 얼 만큼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학회 이철진 박사(중앙대 공과대학 교수)는 “1년의 연구과제가 11월 24일 완료되어 최종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정부가 안전부문에 대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복검사와 같은 업계의 애로점은 관련법을 해손하지 않은 선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검토 사안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검사 등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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