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LP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LPG추진선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액체연료로부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PG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료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액화온도가 낮아 저장 및 취급이 LNG에 비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선박용 연료로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MO의 IGE Code와 국내법령인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고시)은 LNG에 대한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IMO에서는 연료전지(수소), 메틸·에틸알코올에 대한 상세요건의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나, LPG에 대한 요건 개발은 아직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LPG를 선박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을 조사하고 선박의 구조와 설비에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개발하여 정부의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의 개정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도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외국의 LPG추진선박 건조실적 및 동향조사, 운항실적과 벙커링 인프라 조사, LPG의 경제성, 인프라 및 법률상 선박연료 가능여부 조사, 국제규정의 개발동향, LPG연료 추진선 관련 국내 법령의 적용가능여부조사, LNG추진선박 건조 실적과 운항실적 및 관련 인프라 조사, 식별된 위험요소 및 이에 대한 안전조치의 타당성 검토,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LPG특성에 따른 안전장치 검토, LPG와 LNG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LNG대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위험성 식별, LPG누출시 비상대처 방안, LPG추진선박 관련 국내법령 개정 초안에 대한 수정 안 등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그동안 LPG업계에서는 LNG벙커링 외 LPG도 장점이 많은 만큼 LPG벙커링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본지 1311호 보도>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은 12월 11일이며 낙찰업체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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