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금속 포항공장의 PE코팅가스관 생산설비(O-DIE)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폴리에틸렌 코팅관 전문생산업체인 ㈜대륙금속(대표 이종욱)이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을 결정 받았다.

이로써 대륙금속은 독자적인 경영으로 고객만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4월에 설립된 대륙금속은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폭강관) 획득으로 도시가스용 배관을 생산해오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창호사업부문의 해외공사 수지악화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대륙금속은 한국가스공사와 폐기물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고용노동청 위험성평가 적합인정,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용 도복장관 위생안전 인증, 올해 3월에는 한국신뢰성인증학회 RS인증서 획득 등 꾸준한 성과를 올려왔다.

50A부터 최대 1500A까지의 가스관과 상수도관을 생산하고 있는 대륙금속은 가스와 오일용 배관을 중동과 남미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25개 도시가스사에 가스관을 공급하고 있다.

대륙금속의 이종욱 대표는 “회사가 관리 상태임에도 제품을 믿고 계속해서 발주해준 고객사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보다 활발한 연구개발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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