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최근 프로판산업이 벌크위주로 재편되면서 산업규모도 몰라보게 커지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는 한해 동안 1만기 가까이 보급이 늘고 있으며 가스를 수송하는 벌크로리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벌크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벌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벌크로리 위기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현장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도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

먼저 LPG위탁운송사업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PG벌크판매는 10톤 이하의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기와 달리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벌크허가도 없이 영업하여 원거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임의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후 위탁운송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위탁운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LPG만 충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검사도 받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위탁운송사업자는 시공자나 공급계약자가 아니므로 저장설비의 완성검사 유무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공급자 및 안전관리 주체 불일치로 가스사고 시 긴급대처가 불가능하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탱크에 대한 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 개연성은 항시 존재한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위탁운송에 따른 가스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탁운송 등록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탁운송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공급자 의무에 준한 책임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또한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폐지 및 위탁운송 전면 금지를 통해 LP가스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및 시행(예정)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다. 가연성 가스 6000kg 이상 운송차량이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포함돼 LPG사업자의 경우 탱크로리, 벌크로리, LPG용기운반차량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운반자등록제, 사고의 통보 의무 등이 있는 실정에서 중복규제로 인식해 전면적으로 제외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 규제가 도입될 경우 탱크로리는 10%, 벌크로리는 70%가 해당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금 낭비도 우려된다. 업계 자율적으로 위치추적장치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LPG벌크로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영업이 종료된 차량은 허가지역으로 되돌아 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과 질의응답을 통해 LPG벌크로리는 보호시설 등을 피해 공용주차장 또는 충전소 등에 주차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불법 야간주차를 인정하지 않는 LPG용기운반차와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벌크사업을 영위하며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크위원회는 개선점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정부도 국민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선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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