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올해 1월 26일 고압가스업계에 엄청난 규제를 담은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업계 종사자들의 원성을 샀다. 고압용기에 각인된 내용의 가스명과 다른 가스를 충전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스안전공사가 이미 각인의 내용과 다른 가스를 충전한 혼합가스용기를 전북지역 및 수도권에서 적발해 각각 14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해당 충전소에 부과되도록 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담당자는 지난 11월 무려 20~30종의 가스를 섞어 제조하는 혼합가스의 경우 모든 가스의 명칭을 용기에 각인할 수 없으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본지에 밝혀와 머지않아 각인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인기준을 놓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달리 해석하는 것에 대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허가시설 내 고압용기 적발

가스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에 자사의 판매허가시설 내 주차장에 운반차량을 주차했지만 적재해 놓았던 용기를, 보관실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20여 사업자들이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가스판매 집단화단지에 경찰들이 급습한 시간은 지난 3월 24일 깊은 밤. 경찰들은 운반차량에 적재된 가스용기를 하나씩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가스가 충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CCTV를 가동하거나 경비원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판매시설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P준비업체 크게 증가

올해는 특히 의료용가스업계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라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14년 7월 식품의약품안천처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고 그해 8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GMP를 신설,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용가스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를 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17년 7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용가스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1월 24일 기준으로 의료용가스 GMP 적합판정을 받은 56개 사업장을 발표했다. 현재 평가를 받고 있거나, 적합판정서를 받은 곳은 총 101곳이며, 이외에도 추가로 신청했거나 신청할 곳이 전국에 1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인고압가스조합이 의료용고압가스제조협의회를 설치한데 이어 (가칭)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설립추진위원회가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합병된 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검사 자료공유에 막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자율검사 대행업을 개시한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관련 자료공유 지연으로 인해 깊은 곤경에 빠져 있다.

검사관리원은 전국의 해당업소에 대한 검사자료(업소명단, 허가구분, 주소, 최초완성검사일, 최종정기검사일정 등) 없이는 사업이 불가하므로 가스안전공사에 공문을 보내 자료공유를 요청했으나 지연 통보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개점휴업에 처한 상태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자료공유 거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하루 속히 민간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장능력 초과로 고발

올 들어 고압가스 저장능력이 5톤을 초과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곳이 많아 경쟁업체 간 고발사례가 잇따랐다.

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고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국내 대부분의 가스사용업체들은 4.9톤 규모의 액체질소 저장탱크 옆에 173kg 규모의 액체산소 초저온용기 2개, 그리고 헬륨,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고압으로 충전한 고압용기 3개 정도를 함께 보관, 사용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가스사용시설이 불법으로 간주돼 저장탱크와 초저온용기를 30m 떨어트리는 등 임시방편으로 합법화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이 더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기형적으로 설치돼 되돌리기 힘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현행 기준인 5톤을 6톤으로 다소 완화함으로써 불법시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끊임없는 무허가 판매

이밖에 탄산메이커들의 과당경쟁에 따라 드라이아이스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으며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 고압가스충전업계의 저항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병원 등에서 마취제로 많이 쓰이던 아산화질소(N2O)를 마약풍선으로 남용함으로써 결국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N2O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국무회의에서 ‘해피벌룬’의 원료로 사용하는 N2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올해도 부산 소재의 검사기관에서 아세틸렌 폭발사고, 수소튜브트레일러 추돌사고, 고압가스운반차량 전복사고 등 특히 가스운반과정에서의 사고가 많았다.

또 고압가스 무허가판매 등으로 파생된 고소고발은 물론 가스사업자 간 실력행사 등 갈등으로 인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이 막장드라마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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