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공공재, 방향 전환은 신중히

 

LPG차 규제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성과 거둬
탈원전 동의, 사회적 공감전제 백년대계 설계해야

 

*2017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남은 과제는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LPG에 대한 철통같았던 지난 35년 간의 규제가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완화됐다. RV부터 LPG 연료사용 제한을 풀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의를 둔다.

‘징검다리 연료’인 LPG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LPG가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와 정부를 오랫동안 설득했고, 단계적 완화라는 대안 제시에 정부도 결국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변화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 남은 과제가 많다. 해외에서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만 이런 흐름을 역행해왔던 만큼,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규제를 아예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LPG5인승 RV조기 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제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2017년 산업위 국정감사 중 주요 지적사항 및 대안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그 취지가 퇴색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 17.3%에서 지난해 47.9%로 급증했다.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20배나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우드펠릿 등 폐목재류 발전 할당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 규제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다행히 산업부도 지난 해 12월 18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세안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폐기물을 제외하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 조정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정책 전환을 함께 고민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추진해온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에너지산업 개방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알짜 사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곳들을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개방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 사모펀드 유입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부 유출이나 에너지 안보 위기에 유념해야 한다.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산업의 특성상 필수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에너지산업 방향 전환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고견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나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엔 충분한 논의와 소통,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진중함이다.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제왕적 대통령’처럼 군림하며,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하다.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서민 에너지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겨울철은 어려운 이웃들에겐 더욱 잔혹한 계절이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촛불을 켜 놓고 자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독거노인이 집에서 동사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에너지복지기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는「에너지복지법안」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연이어 발의한 이유다. 에너지빈곤층의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지진발생으로 에너지시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 포항 지진의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근거를 들어 포항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산업부는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작업이 3.0 이상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전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늑장보고와 산업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이다. 지진 발생 보고 체계도 물 주입 작업이 1년 가까이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확립됐다.

또한 포항지열발전소 측이 애초 4km 이상의 땅을 뚫는 시추 과정에서도 지하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추 파이프가 절단돼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인데, 발전소 측은 이를 전담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파이프 회수와 물 주입 작업을 맡았던 중국 유니온페트로는 관련 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다. 물을 주입할 당시 수압도 통상 지열발전에서 이뤄지는 단순 자극이 아닌, 암반 파쇄 수준이었다는 점도 의문이다.

국민의 안전 앞에 그 무엇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문과 가능성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확한 인과 관계와 영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소 소신이나 신념은 

-국정감사, 입법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이 부여해주신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이다.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이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늘 초심의 마음과 자세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분투하겠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인사채용 부정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채용 부정 행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알렸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렸고,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다. 청탁과 채용비리가 이토록 만연한 것은, 사건이 드러나도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12월 5일 열린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문제삼으며, 통과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무엇보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가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법안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 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도 깊게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 한다면 청년들의 꿈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 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채용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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