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소형LPG저장탱크, 안전 확보 위한 대책은 

소형탱크와 벌크사업자 관련지표 상승… 사고도 잦아

미검사 시설, 차량 전복 등 사고유형도 각양각색
무허가 사업자 퇴출, 위탁운송에 대한 보완책 필요
벌크로리 안점점검 후 이충전 순서 등 지켜야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가 늘어나면서 유통구조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벌크시스템을 통해 LPG소비자들은 도시가스 수준의 요금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사업자들이 과당경쟁에 빠지면서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관련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해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LPG시장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현 벌크시장을 진단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 벌크로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장의 사업자들이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벌크사업자들이 소형LPG저장탱크를 보급하던 초기에 일부 소비자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벌크시스템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와 사용의 편리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형LPG저장탱크와 관련된 각종 수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소형LPG저장탱크는 전국에 5만9922기가 설치돼 전년 동기보다 9110기 늘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87% 가량 소형탱크가 늘어난 것이다. 소형저장탱크는 가격경쟁력의 우위는 물론 정부에서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소형탱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벌크사업자는 전국에서 700여곳을 훨씬 넘어서 5년 전과 비교해 80% 늘었다. 용기판매업 위주의 사업자들은 가격경쟁력이 뒤 떨어져 물량을 계속 빼앗기다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벌크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운송하는 벌크로리 역시 2016년 기준으로 1040대로 5년 만에 85% 보급대수가 늘었다. 벌크시장이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는 미지수지만 현재까지는 괄목할만큼 관련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분석 및 문제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사고가 꾸준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두어번 발생했으며 LPG판매업소에 무단으로 놓여 있던 소형LPG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스를 운반하는 LPG탱크로리가 교통사고 또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스가 폭발·누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양한 유형별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나마 사망 등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다.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의 규제강화로 이어져 LPG벌크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소지가 있어 하루 속히 개선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벌크업 관련 가스사고 중 가스공급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크시장은 가스공급자 간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옮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퍼지작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잔가스가 남아 있더라도 소형저장탱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벌크사업은 전국 어디든 가스공급이 가능하고 위탁배송을 맡길 수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위탁운송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시설관리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탁운송을 맡긴 사업자는 가스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인근의 사업자들이 선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던 중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허가 없는 벌크사업자들이 설치한 소형LPG저장탱크가 버젖이 운영 중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탱크는 현행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 일부 LPG판매사업자들은 물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 벌크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망을 이용해 가스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 있나

소형LPG저장탱크가 본격적으로 보급된지 10여년의 시간이 흐른만큼 재검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소형탱크 재검사 결과를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재검사대상 시설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더욱이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공급현황과 안전공사의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곳은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소비처에서 소형저장탱크를 이동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스를 퍼지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 과정을 생략하는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료전환 또는 가스공급자가 바뀔 경우 소형LPG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잔가스는 현장에서 모두 소진한 한 후 이동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LPG업계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목적으로 위탁배송을 허용했다. 하지만 가스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안전관리라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탁배송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이하의 소형탱크는 위탁배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허가 권역판매제로 묶어 가스공급권역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대두된다.

특히 LPG벌크로리 차량이 영업을 종료한 후 허가 받은 벌크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보호시설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를 택해 항시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20·50kg LPG용기운반 차량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 야간주차를 단속할만큼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교적 더 큰 용량의 가스를 운반하는 벌크로리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와 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 부속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사 비대상 부속품에 대한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탱크밸브 △과충전방지장치 △커플링 △액면계 등이며 벌크로리는 △차량하부 금속플렉시블 호스 △세이프티커플링 △충전호스 등이 검증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사항 준수 필요

벌크로리 차량 파손 사고도 있었는데 출발 전, 조작 중, 사용 완료 후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발 전 점검사항으로 타이어의 마모 파손여부, 오일의 누출, 공기압력 6~8kg/㎠ 등을 확인한다. 측면 밸브 박스를 열고 탱크의 압력, ESOV의 동작상태, 오발진 방지장치 동작유무와 액면계 지시상태 등을 확인한다. 후부 기계실을 열고 배관의 기밀과 밸브의 개폐여부를 점검한다. 벌크로리 조작 중에는 소형저장탱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균압 전 소형저장탱크 압력상태를 확인하고 기체 균압 밸브 체결 후 압력 평형 상태를 본다. 펌프 가동 후 기계실 이상 유무의 경우 플로미터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펌프 압력 확인, 유체 이동 중 누설 및 이상유무를 체크하면 된다. 충전 완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가스퍼지 전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보고 이충전 순서를 숙지, 호스 감을 시 손끼임 등 안전사고를 주의한다. 벌크로리 사용 완료 후 점검사항은 요철, 굴곡부 운행 시 충분한 감속을 하고 건널목, 교차로 신호 준수 및 차간거리를 확보한다. 터널, 육교, 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차량 상부 충격을 주의한다. 차고지 도착 후 플로미터 계량에 따른 총 배출량 및 탱크잔량을 확인한다. 고임목, 소화기 등 차량 비치품목 적재상태도 점검한다. 이밖에 운행 후 가스누설 또는 차량 파손부위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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