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건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칫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와 관련된 현장 징수 문제로 야기될 소비자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도시가스와 관련된 연결서비스 비용과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분리하도록 서울시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민원해소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가스레인지 연결 업무분야에 가스시공(2종)업체의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정위의 권고는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에 편향된 판단 및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관련 제도(연결비 폐지)개선 전까지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이사(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에 따른 비용(공인비+출장비)을 평균 3만원 이상 부담했으나, 제도 시행 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종전의 1/3 수준인 1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도 크게 감소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서도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건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스신문 1247호:서울시 가스레인지 연결비 무료화 효과 ‘톡톡’)

또 서울시는 일부 시공업체에서 지적하는 불공정행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스레인지 연결 시공업 분야는 고객센터(공급사의 위탁업체)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스시공업체(2종 이상)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관련업무 수행 후 관할 공급사에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비록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으나,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세대의 민원 해소와 소비자 편익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관련 제도는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올 3월 중으로 전국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관련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연결비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할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위의 권고사항은 이해 하나 도시가스라는 연료는 국민대표 연료로서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만을 따져 원인자부담원칙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듯하다”며 “서울시는 당분간 소비자의 편익과 민원 개선을 위해서 연결비 폐지 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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