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폐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대해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해 공정위는 서울시에 대해 ‘도시가스와 관련된 연결서비스 비용과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분리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가스레인지 연결 업무분야에 가스시공 2종업체의 사업참여 저해는 불공정행위라며 소비자의 민원해소보다는 시장경제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정위의 권고는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에 편향된 판단 및 조치라고 반발하며 당분간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관련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 편익과 공공성 유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소비자를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16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 건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일부 시공업체에서 지적하는 불공정행위 역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차별받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편익과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가스관련 정책을 소신있게 시행하는 서울시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아울러 관련 시공분야에 사업참여가 막히거나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문호개방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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