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새해부터 LPG자동차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년이 경과한 LPG차량에 대해 일반인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조배숙 의원은 1600cc 미만의 LPG차를 일반에게 허용토록 하는 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에 얽힌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미래에너지로 가는 가교역할로 친환경적인 LPG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어 박수를 쳐주고 싶다.

지난해 정부는 LPG자동차의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혜택을 증진시켰다고 발표했으나 곧이어 정치권에서 추가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1월부터 5년이 경과한 LPG자동차에 한해 일반인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 택시의 경우 워낙 주행거리가 길어서 5년 넘은 차량은 상품가치가 없고 그나마 렌터카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던 차량 등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더욱이 지난해 10월말부터 LPG를 사용하는 5인승 RV에 대해 일반인의 구매가 허용됐으나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5인승 RV LPG모델을 출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때 클린디젤이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다.

하루 속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1600cc 미만의 LPG차 허용 및 3년이 경과한 LPG차량의 일반인 매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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