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선박의 건조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른 시기에 LNG운반선에 대한 신조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해 말 계간 가스연맹지에 게재된 한국선급 이오 박사의 ‘LNG 및 LNG운반선 시장 동향과 전망’ 논고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이산화탄소, 질소, 황,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규제하고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량 허용치를 기존의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LNG를 선박연료로 쓰거나 석탄을 대체할 발전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LNG운반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IMO의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선주들이 신조를 고려하고 있는 현실과 강화된 규정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LNG 신조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오 박사는 논고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신조계약을 맺어도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2019년 하반기에나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용선료는 선박공급이 많다고 모두 낮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선박이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높게 형성되는 것도 아닌 특수성이 존재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즉 전체적으로 선박이 많아도 운송이 필요한 지역 및 시점에 가용선박이 부족할 경우 용선료가 대폭 상승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선박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특정지역에 선박이 몰려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용선료는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NG운반시장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며 많은 LNG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개별 프로젝트의 완료시기 및 필요 선박 수까지 모두 정해져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선사들은 LNG운반선의 건조여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건조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며 선박의 건조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LNG 운반선에 대한 신조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신조 결정이 너무 늦게 이뤄질 경우 해외 선주들이 ‘Sulphur Cap 2020’에 대비하기 위한 신조 주문쇄도로 전 세계 조선소가 제 때에 선박건조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원하는 시점에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클락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선대의 41.5%(9만4543척 중 3만9266척)가 20년 이상의 선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 신조 발주량은 지난 해보다 27%가 증가한 1134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LNG 운반선 신조발주를 더 이상 주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주들의 현명한 경영판단이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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