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대용량수요처의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LNG(도시가스)요금이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적용되는 현행 도시가스 이원화요금체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에너지분야 중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에 대해 산업부를 통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을 3월까지 개정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100㎿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집단에너지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100㎿미만의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열병합용1의 도시가스요금을 적용 받는 등 설비용량에 따라 두 요금간의 격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본지 1207호: 시설용량 따라 적용되는 이원화요금 구조 ‘개선 시급’)

한 때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설비용량에 따라 두 요금은 한 때 최대 100원/㎥ 이상 발생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도시가스 도·소매요금간의 격차를 줄여,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해당 지역난방 요금을 절감토록 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원료비 차등적용 보다는 설비용량 기준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는 당초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의 업역 분쟁을 막기 위해 대용량 수요처(100㎿급)의 공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400~500㎿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 이하의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토록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이는 개선되지 않은 채 경쟁연료(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도록 한 공정위의 권고 사항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지난해 12월 기준) 100㎿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장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면서 집단에너지용 도매요금(513.08원/㎥)을 적용, 일반발전용 도매요금(527.1원/㎥)보다 14원/㎥이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다.

즉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으면서 주택용에 해당하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다보니 도시가스와 경쟁연료인 지역난방 세대만 유독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시가스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권고사항은 이원화된 현행 대용량 수요처의 설비용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단순히 원료비 일원화 조치는 핵심 사항을 뺀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정산단가(61원/㎥, 1.4122원/MJ)가 완납되면서 현행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9.3% 인하돼 대규모와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공급가 격차가 종전보다 최대 90원/㎥ 이상 줄어, 사실상 별도의 추가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완납돼 공정위가 지적한 집단에너사업장간의 공급가(도매요금) 격차가 크게 해소된 만큼 이에 따른 별도의 도매요금 체계개선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특히 도·소매시장으로 나눠진 국내 가스산업구조상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에 따른 공급비용은 당연히 소매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가 설비용량에 따라 구분된 대용량 수요처의 공급기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원료비 산정방식만 일원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다보니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와 30년 이상 낡은 지역난방 공급세대의 연료전환 문제 등과 관련해 6개월 이상 검토해 왔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역지정제도 규제개선 건은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조정회의까지 올라갔으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반발과 2/3 동의 외 소비자의 권익도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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