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LPG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가 완화됐다. 이밖에 LPG용기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토록 해 파기주체를 일원화 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토록 해 안전성평가 수검시기를 합리화시켰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시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확대했다.

특히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고객휴게실,일반사무실 등 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꾀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토록 해 파기주체를 일원화 시켰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 및 세분화시켜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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