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 선고 공판이 열린 청주지법충주지원 전경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에서는 박기동 전 사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정택수 재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피고인 박기동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많이 전달돼  박기동 사장이 열심히 일했다고 판단되지만, 그동안의 행위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이 되지 못했다"며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채용은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합격순위 조작을 통해 불공정을 주도했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기동 전 사장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법행위가 없고, 고령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를 감안, 현행 양형기준(5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실형이 구형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최대 1천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 피고인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소속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임처리될 수 있으며 벌금형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인사조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수준이 낮아졌지만, 최종 구제여부는 추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뇌물공여로 기소됐던 가스용품 제조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이 유예됐으며 그 외 뇌물공여 기소자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내부출신으로 첫 사장에 올랐던 박기동 전 사장은 임기 3개월여를 남겨두고 채용비리와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전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신입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박기동 전 사장을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내부 임직원들도 함께 기소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경력직원을 선발하면서 면접점수가 낮아, 심의대상인 1배수에 들지 못했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최종 합격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사장이 부당하게 채용업무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기동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수수한 전직 감사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전직 기자출신 형사알선 브로커 등 4명이 구속 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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