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최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지방 협회장들이 산업부가 진행 중인 LPG보급시책 연구용역과 관련된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부가 LPG보급시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유통업계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LPG판매협회(회장 김임용)는 업계에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찾기로 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배송센터와 소형용기 테이크아웃제 등은 여전히 찬반이 나뉘고 있어 절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의 각 지방 협회장 16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올 들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했다.

특히, LPG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 및 세분화시켜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사안은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키로 했으나 법안이 급작스럽게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처벌규정 강화가 가스사고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만큼 수용불가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의 중과실에 대한 규정도 애매하고 가스사고는 화상으로 인한 전치 2주는 기본이어서 처벌강화의 우려감이 증폭됐다.

아울러 산업부와 LPG유통업계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LPG보급시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판매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출하기 위해 배송센터 도입 등을 논의했다. 판매업 활성화 대책으로 배송센터를 찬성하는 입장과 권역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논의하고 지역 특색에 맞춰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용기공용제의 경우 개인 소유의 LPG용기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형용기 테이크아웃제도 역시 반대의사가 확연했다.

이 같은 안건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올해 협회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7일 서울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LPG판매협회 관계자들이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