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LPG를 충전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LPG용기의 소유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용기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터라 미검사 용기의 충전행위는 규제를 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LPG 폐기용기의 파기주체와 관련해 전문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것도 일리 있는 방안으로 본다. 그동안 고물상으로 흘러들어간 LPG용기가 처리과정에서 폭발하는가 하면, 자동차용 LPG용기도 폐차장에서 폭발사고가 남으로써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1988년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LPG충전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대도 허용했다.

주유소에도 이미 편의점,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이 들어서 성업 중인데 LPG충전소에 허용한 것이 다소 늦었지만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규제는 과감히 푸는 것에 대해 가스사업자들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크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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