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한국지역난방기술(사장 이병욱)가 사업 다각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7일 경기도로부터 교부 받았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및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하며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지역난방기술이 등록한 셈이다.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지난 26년 이상 선진기술 도입과 수 많은 기술용역 경험을 통해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의 타당성 조사 및 설계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엔지니어링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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