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순서>
1. 잦은 쇼트로 철판두께 위험수위
2. 기존용기 다공물질에 석면 검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아세틸렌의 수요 감소로 인해 신규용기로의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아세틸렌용기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세틸렌용기는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돼 매년 검사 받고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쇼트블라스팅작업을 하다 보니 두께가 너무 얇아져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미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아세틸렌용기의 안전성이 크게 침해 받고 있으므로 사용연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검사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얻는 전문검사기관의 입장에서 아세틸렌용기의 사용연한제를 주장하는 것만 봐도 안전성이 매우 심각함을 잘 알 수 있다.

본지는 월 100톤 규모로 크게 위축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가연성가스로 위험성이 다소 큰 아세틸렌 충전용기의 안전성을 재조명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2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마련, 보도한다.

 

철판두께 얇아져 재검 통해 세대교체해야

철판두께기준 신설 시급
검사기관에서 문제 제기

다공물질 침하도 우려돼
역화방지기 장착 필수적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은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재검사 과정에서 오히려 용기의 철판두께를 깎아먹는 등의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철판두께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세틸렌용기의 경우 용기 내부에 다공물질을 채워 아세틸렌을 충전하고 있는데 용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보면 다공물질의 침하가 일어난다”면서 “침하된 다공물질과 용기의 간극을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용기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세틸렌용기 재검사와 관련된 KGS AC 217을 보면 ‘용기밸브 부착부 바로 아래의 가스 취입 및 취출 부분을 제외하고 다공물질이 빈틈없이 고루 채워지며, 다공물질은 용기 벽을 따라 용기 안지름의 1/200 또는 3㎜를 초과하는 틈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이 이 기준만 잘 지켜 판정해도 용기의 세대교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검사방법은 용기밸브 부착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L 형태의 갈고리 모양의 틈새게이지를 삽입해 틈새부의 간격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가용전(105±5℃에서 작동)이 내려앉음, 찌그러짐. 마모, 손상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밸브 부착부 나사산 △용기의 각인, 도색 및 표시 △용기 아랫면 간격(10㎜ 미만일 경우) △열영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해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스전문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도 “최근 리프트를 장착한 운반차량을 이용, 운송하므로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이 침하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면서 “재검사를 자주해 일어나는 폐해 가운데 아세틸렌용기의 철판두께기준을 신설, 철저히 검사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재 아세틸렌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아세틸렌용기의 안전성 유지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재검사 이전에 용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폐기시킬 것은 미리 가려내 폐기비용 4만원을 들여 폐기물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틸렌용기의 재검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엄격히 적용, 폐기되는 용기가 더욱 증가할 경우 신규용기의 구입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아세틸렌용기가 재검사과정에서 폐기될 경우 판매에 필요한 용기는 해당 가스판매사업자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세틸렌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달리 다공물질 때문에 조명검사 및 내압시험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특히 아세틸렌용기의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용기 수급에 어려움이 큰 것 또한 용기를 교체하기 힘든 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아세틸렌용기의 노후도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성 저해로 인한 사고 개연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소와 함께 금속의 용접 및 절단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아세틸렌은 역화하기 쉬운 관계로 때때로 사고가 발생하므로 역화방지기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취급하기 다소 까다로운 가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아세틸렌용기의 철판두께기준을 신설, 엄격하게 검사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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