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지침 통해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등 적용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도 명시…공동주택 등 신축,개축,재축시 의무 적용

정부 “집단E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업계 “황당”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그린1등급 건물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집단에너지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에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에서도 집단에너지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집단에너지까지 보급 확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에너지정책을 펼쳐 관련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준 대상(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사업면적 9만㎡)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6%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12%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4%는 대체에너지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적용하는 대체에너지(4%)에 집단에너지를 포함시켜,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특정 에너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지침을 자체 조례를 통해 개정, 고시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으로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이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받은 경우 대체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원에 적용되는 보정계수(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수열에너지에도 1.12를 적용하다보니, 수열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장 또는 대상지역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수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집단에너지마저도 관련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보정계수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집단에너지를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문제는 서울시만 유독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분류하고, 집단에너지를 일반 건축물 및 일반 공동주택까지 의무설치 하도록 ‘녹색건물 설계기준(그린1등급 적용)’을 마련, 비주거의 경우 연면적 10만㎡, 주거는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명시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 에너지 등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친화적이면서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는 명백히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별도의 지원 혜택이나 의무설치(지역지정 외)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지침에서 평가기준 중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명시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시설로 간주하여, 에너지생산량을 산정토록 한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만큼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한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내용에 대해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기준 대상에서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며, 현재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16% 중 12%는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신재생에너지를, 그 외 4%는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로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 정한 것은 시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관련기준 등을 조례를 통해 고시한 것은 맞다”고 취지를 밝혔고 “서울에너지공사를 위해 집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분류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용량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집단에너지가 더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간주한 것이며, 이로 인해 타 에너지(개별난방)보다 설치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용어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공감하는 만큼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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