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기화기 후단의 가스배관에 시공된 보온재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과정에서 LPG배관의 재액화 현상 방지용 보온재에 대해 검사원과 산업체의 시설관리자 또는 가스시공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 등에 설치된 LPG기화기 후단 가스배관은 경우에 따라 재액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불연성 보온재로 배관을 감싸는 시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의 한 LPG사용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은 기화기 후단의 배관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온재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초 LPG저장탱크와 기화기 그리고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압력과 관경에 따라 비파괴검사 및 방청도장 후 보온재를 시공했다. 하지만 검사원은 육안으로 배관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온재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다 다음 정기검사 할 때는 보온재를 벗겨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번 검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원이 보온재 시공배관에 대한 검사를 주장한 이유는 2011년 3월 23일 한 민원인의 질의에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행시 장애요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는 회신 때문이다.

해당 시설에 가스시공을 한 업체의 관계자는 “보온재 내부의 가스배관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맞지만 보온재를 걷어낼 경우 자칫 재액화 상태에서 히터 가열 및 팽창 등으로 안전밸브가 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기검사 할 때마다 보온재를 걷어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므로 단열탱크처럼 10년 주기로 보온재를 벗겨내고 배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가스시공업자들은 가스배관에 보온재를 감는다는 것은 가스안전 확인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일부 LPG시설에는 기화기 후단 가스배관의 재액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기화기 출구에서 1차 압력조정기까지 보온재 시공을 하고 있다. 일부 현장은 1km 이상의 가스공급배관에도 보온재가 시공되어 있다.

LPG기화기 후단 가스배관의 재액화 현상은 비교적 가스사용량이 많은 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거나 기화기의 액유출차단장치의 하자 또는 이물질 유입에 따른 액 넘침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액화 방지를 위해 고가의 내식성 스테인리스관 대신 보편적으로 불연성 보온재를 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때 마다 무조건 보온재를 벗겨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가스안전기술기준위원회 관계자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사방법 연구 및 적정한 검사주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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