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별 환경부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보유 현황(자료: 환경관리공단)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산업용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에 적용되는 가스식 저녹스(NOx)버너의 국내 인정모델이 역대 최다인 총 28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인정을 취득한 저녹스버너는 총 302개(경유‧등유‧B-C유 포함)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LNG·LPG)식 저녹스버너는 289개 모델이 인정이 유지되거나 신규로 취득했다. 저녹스버너 용량은 0.3~8ton/hr급으로 산업용이 대상이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저녹스버너 재인정검사에서 LNG버너 34개 모델과 LPG버너 3개 모델이 기준 미달로 인정모델에서 제외됐다.

현행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은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인 NOx(질소산화물)과 CO(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 최대치로 규정돼 있다. 연료에 따라 △LNG버너- NOx 40ppm 이하, CO 120ppm 이하 △LPG버너- NOx 50ppm 이하, CO 배출 120ppm 이하로 구분된다.

인정검사는 보일러 부하율 50±5%에서 100±5%까지 6단계로 나눠 연속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이를 근거로 버너의 인정기준 부합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현황(2017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업체별 인정모델 보유수는 버너 전문기업 청우지엔티가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국 51개, 한국미우라공업 40개, 대열보일러와 부-스타가 34개, 흥국공업과 발트코리아 22개, 대림로얄이엔피 17개, 흥국공업 15개, 범양써머텍 15개, 한국코로나 7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NOx 배출량은 부하율(50~100%) 6단계의 평균값 기준으로 LNG버너가 7.25ppm(한국미우라공업 KMNB-20EX), LPG버너 16.7ppm(인피디아 FB-70 外)으로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최근 버너 설치·교체 시 핵심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CO 배출량의 경우 최저치가 0ppm인 ‘무탄소’ 버너가 1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가스버너의 저녹스‧저탄소 기술이 대체로 상향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정 건수도 지난 2016년 대비 늘은데다 지난해 등록된 LNG버너 중에서 역대 처음으로 8ppm 이하의 초저녹스 기술도 확보돼 이는 정부의 저녹스 정책에 부합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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