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소송 –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필자는 다른 취소 사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밤을 새고 또 새며 기록을 샅샅이 살피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 상에는 분명히 그 사유가 보증가능금액 미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위 광역지자체장에게 통보한 상세 사유에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의뢰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을 한도로 하여 건설업체에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금액이 여하한 사유로 보증가능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보증가능금액 미달로 본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애초에 보증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융자는 해줄 리가 없을텐데, 어떻게 융자금액이 보증가능금액을 초과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과거 회사 사정이 좋을 때 의뢰인 회사는 최소 보증가능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었고 융자금도 최소 보증가능금액을 상회하는 금액만큼 받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보권 실행을 하여 최소 보증가능금액만큼의 출자좌수만을 남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제 충당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출자좌수는 최소 보증가능금액만큼만 남게 되었는데 융자금은 위 변제 충당을 하고도 최소 보증가능금액을 상회하여,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를 ‘기타’라는 사유로 분류하여 보증가능금액 미달 통지를 광역지자체장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즉시 해당 지역 건설공제조합 수석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내용을 문의하였고 동일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음은 물론이다.

필자가 착안한 논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법령이 규정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건설업등록말소처분과 같이 수범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익적인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령은 보증가능금액 그 자체가 미달된 경우만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융자한도가 보증가능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건설공제조합이 자의적으로 이를 확장 해석하여 융자한도가 보증가능금액을 초과한 경우에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위법하게 해지하였고, 위와 같은 위법한 해지에 기초하여 광역지자체장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2.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2016구합21153 판결에서 필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 피고가 2016. O. O. 원고에게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을 하게 되었다.

 

3. 마무리 하며

의뢰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 개월간 급여조차 받지 못하였고, 이에 필자가 재판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마중 나온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이 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면 올릴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을 올리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남아 있다. 남은 소송까지 공평 타당한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에, 본 칼럼을 통해 독자들과 그 소식을 또 나누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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