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군부대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LPG충전소들이 의견서를 제출해 강원도 지역의 업계 실태를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건명 제5378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8카총0348호)에 대해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서 적시한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관련 업종의 대기업 횡포에 맞서 소규모 자본금을 가진 영세사업자들의 협조와 연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타지역 업체는 해당 지역의 물량을 수주하더라도 물류비 부담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록 가담업체들간에 매출액과 규모에 상당한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생존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상부상조하여 상생하자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피심인들은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서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LPG를 공급하는 영세 또는 중소업체에 불과한 기업으로서 예를 들어 강릉 지역에 기반을 둔 피심인이 원주 지역에 군납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물류비용 상승과 무엇보다 급박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그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역을 넘어서 LPG를 공급하는 행위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무한경쟁에 돌입하여 입찰을 시행할 경우 자본력이 미약한 업체는 즉시 도산할 우려가 있거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업체의 독과점으로 귀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즉 경쟁제한을 방지하고자 무한 입찰을 시행한 결과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 직영충전소 또는 대리점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출혈적인 가격경쟁으로 입찰에 응할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피심인들로서는 도저히 자유로운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관련시장에서의 진입장벽에 막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한정되어 법인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는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심인들의 행위자들에게 불법의 고의가 없고 정당한 목적과 의도하에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개인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실정에서 이미 조사에 적극 협력하며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법인에게 벌금형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검찰에 법인고발을 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마땅한 일인지 재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상호 연대와 상생의 정신에서 발현된 점을 참작,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도 감경 선처해 주기를 요구했다. 아무런 전과도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중소상인들이라는 점을 헤아려 법인 고발은 면하길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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