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위반 건수가 1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시설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4건의 3배에 달한다.

품질검사대상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예년과 다르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1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가스품질검사센터 함의선 차장은 “단일업소에서 중복위반이 발견되면서 전체 적발건수가 늘어났지만, 전체 위반업소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열량이 높게 나타나면서 품질위반에 적발됐을 뿐, 저열량이나 저품질의 제품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혼합과정에서 기준보다 높은 열량의 가스가 제조되면서 품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사용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저열량, 저품질의 제품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품질위반 사례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년 4건에 불과했던 위반사례가 지난해 11건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비교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탓에 부취재 혼합과정에서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자체적으로 부취재 혼합기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전체, 품질위반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냉매(2016년 1월 시행)와 연료전지용 수소(2016년 7월 시행) 등 고압가스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품질검사에서는 불합격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고압가스 검사항목이 2개 추가되며 내년부터 CNG품질검사가 실시돼 LPG와 도시가스, 고압가스에 이어 CNG 등 연료가스 대부분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