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 대 의지를 피력하면서,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배관건설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자금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을 각각 마련하고 이를 공고했다.

올해 배정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자금은 전년보다 45억원 감소한 281억원으로, 예산부족 탓에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와 공급사의 투자지원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융자 지원할 281억원의 공급배관건설자금은 우선 중점 배정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 180억원, 소외지역 외 전통시장 및 발전소, 생산기지 주변지역 등에 1014천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에너지복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공급 소외지역(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을 건설하는 도시가스사에 집중적으로 융자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조기 투자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지원금도 조속히 집행하도록 예산 배정을 예년보다 빠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3월말까지 사업자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4월 중 사업자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배정 후 5월부터 자금집행이 이뤄진다.

올해 융자지원 기준 중 예년과 다른 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은 도시가스사에 대해서는 배정예산의 최대 30%까지 초과해 추전할 수 있으나, 사업자당 한도액은 최대 70억원이다. 융자 이자율은 1.7% 수준이다.

정부가 일반 도시가스 사용 희망세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금은 올해 30억원으로 배정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4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자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다.

신청자 조건 역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또는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이내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각 지자체 및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도시가스 관련 융자지원금 규모는 예산보다 삭감되었지만 공급사의 조기 투자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 안으로 사업자로부터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4월 중 예산배정을 한다는 계획인 만큼 협회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융자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은 5월 또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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