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LPG사업자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소형저장탱크와는 연관이 크지 않는 실정에서 자칫 규제강화로 이어질 경우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형탱크 설치를 통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에서 설치를 제한하기 보다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을 분석해 본다.

 

업계 실태 면밀한 파악 선행돼야

소형LPG저장탱크는 정부 용역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기존 용기공급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다. 소형저장탱크는 가스공급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소비자들의 선호보다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설치를 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정치권 및 정부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훨씬 효과적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벌크사업은 가스공급권역에 제한이 없다보니 서울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산에서 가스를 공급해도 문제가 없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벌크사업자의 가스공급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유사 시 가스공급자들이 안전조치를 하는데 허점이 생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가스공급자는 소비처가 너무 멀 경우 인근의 위탁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을 맡길 수 있다. 위탁운송사업자는 본인시설이 아니다보니 시설에 대한 점검보다 빠른 시간 동안 많은 곳의 가스를 넣는게 우선일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탱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소형저장탱크는 재검사도 누락될 수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할 전망이다. 투자비 문제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 LPG판매사업자들 중 일부는 벌크허가도 없이 영업망을 활용해 소형탱크를 설치 후 위탁운송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을 맡기는 불법영업도 여전한 실정이다.

LPG벌크로리 차량이 영업을 종료한 후 허가 받은 벌크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보호시설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를 택해 항시 주차가 가능한 것도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편의주의 발상 지적

소형저장탱크 공급 시스템은 그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어우려져서 만든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 또는 보완으로도 안전관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탱크의 이격거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천화재 사고로 인해 소형탱크가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격거리를 강화시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해 불과하다”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곳에서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고 벙커유 등을 사용해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장에서 LPG수요가 지속되는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정책은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벌크 위탁배송 제한과 권역판매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던 가스공급자는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고 인근의 LPG판매사업자가 용기를 내어 밸브를 잠궜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원격차단밸브 장착을 의무화하는 게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누출차단시 원격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등도 도입할 경우 초동조치를 하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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