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2014년 9월 폐지됐던 250kg 미만 소형탱크에 대한 이격거리(2014년 9월 폐지) 재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오래 전부터 1톤 미만 탱크의 이격거리 폐지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천 화재사고의 원인이 가스도 아닐뿐더러, 소형LPG탱크 이격거리와는 무관한 사고이다. 그런데 TV화면에 비친 LPG탱크 살수장면을 보고 비전문가 국회의원 일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행하려는 당국의 태도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오늘날 도시건물의 특성상 도시가스배관이 아니면, LPG용기나 LPG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고, 화재발생 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스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는 소방의 제일 원칙이다. 그런데 실효성도 없는 50cm의 이격거리로 화재에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LPG용기의 경우에는 50kg×8본(400kg) 집합시설도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용기보다 3배나 더 안전한 250Kg 이하 소형탱크가 이격거리 때문에 설치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이격거리는 안전하고 저렴한 가스공급시스템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도심 요식업소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설치 후 불합격될 완성검사를 기피하고, 미검사 상태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들 시설을 안전한 제도권 검사시설로 유도하려면 1톤 미만 탱크의 경우 오히려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안전대책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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