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판매업 정책설명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PG판매업 정책설명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의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신형 절체기 보급과 공동배송센터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향후 73만 세대를 대상으로 LPG배관망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정책으로 인해 LPG판매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일본의 사례처럼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업보상과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LPG판매·벌크사업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스코리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학여울역 세텍 컨벤션 1층 국제회의장에서 ‘LPG판매업 정책설명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김임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혁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제•안전 환경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간 중앙회는 LPG사업과 관련 제도변화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오늘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 가스산업과 정두식 사무관이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두식 사무관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판매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대·중·소규모 형태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 △경남도 1787개소-약 14만세대 △경북도 1851개소-약 13만세대 △전남도 1593개소-약 13만세대 등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보면 △강원도 5개소-약 15만세대 △경기도 296개소-약 6만세대 △경북도 1576개소 약 8만세대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LPG용기 판매업체(2개 이내)가 가스공급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정 사무관은 LPG용기 판매업소 운영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한 실시간 무선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2019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예산에 시스템 개발비용을 반영키로 했으며 향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와 연계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LPG거래상황기록부 보고대상인 LPG용기판매소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협회 주관으로 발신형 절체기와 소프트웨어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 규모 LPG배관망 구축 시, 무선원격검침장치 설치가 가능한 계량기로 설치·유도해 시스템 보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 안전공사 권기준 처장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이밖에 정 사무관은 고비용 유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배송센터건립·운영 계획을 안내했으며 주민 민원을 감안, 충전소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하는게 바람직하고 불공정거래 대상 제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시지원처 권기준 처장은 ‘2018년 LPG안전관리 정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프로판사고는 6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121건 가운데 53.7%를 차지해 전년도보다 8건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66건으로 전체 사고 중 57.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권 처장은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와 소형저장탱크 미검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성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소형탱크 외면에 완성검사 확인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수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설명했다.
 

▲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한 LPG판매사업자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보상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을 보였던 일본의 피해사례와 보상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LPG단체협의회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LPG사업 유통합리화 및 판매사업자 지원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속가능한 LPG판매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업보상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권영우 교수는 LPG판매업 애로사항과 관련해 정책제안을 했다.

LPG판매업 규제 및 애로사항 정책제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권영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와 일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LPG수요자와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 교수는 역설했다. 또한 그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는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벌크로리만 보유가 가능하지만 LPG판매사업자도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톤 이상의 벌크로리를 구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는 LPG판매업 정책설명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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