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점검용가스계량기의 소음크기를 70dB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량기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기술기준 KGS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소음크기의 기준을 70dB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점검용계량기의 누출확인표시는 가스가 누출 시 시각 및 청각으로 쉽게 활인할 수 있는 알람표시로 하고 10초 이하 간격으로 1초 이상으로 소음(경보)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는 소음크기가 없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는 제품들의 경보음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 경보음을 가스경보기 수준으로 높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70dB 이상으로 맞추려면 최소 1A 이상의 건전지가 필요하며 건전지가 커지면 계량기의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전지의 가격도 높아짐으로써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계량기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점검용계량기의 버튼 위치 통일 건 등을 개정한 후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가스경보기는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계량기는 건전지(2500mA나 5000∼6000mA)를 사용하므로 경보음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는 점검용계량기의 옵션단자성능과 가스미터 호칭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경과 조치를 두어 성능인증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개선한 후 의뢰시험을 통하여 성능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계량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점검용계량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아 출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지금 일부 품목만 성능인증을 완료한 업체도 있는데 경보음 크기를 명문화할 경우 과거 인증 받은 제품도 다시 성능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점검용계량기에 대한 가스용품화를 검토했으나 보류한 바 있다.

점검용계량기는 누출확인표시와 경보기능만 있기 때문에 가스차단기능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품으로 가스안전기기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려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점검용계량기는 약 50만대 정도 보급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점검용계량기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70dB 이상의 경보음이 현실화 될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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