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사용시설 관련 KGS 코드에 실내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이 신설된다.

지난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KGS FU431 등 12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위에 따르면 그동안 LPG사용시설 코드인 KGS FU431, FU432, FU433에서는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반면,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KGS FU551에서는 실내 배관 설치 시 누출된 가스가 체류돼 사고와 부식의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이 달라 시공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LPG사용시설 코드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코드와 동일하게 실내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 부합화를 통해 연료 전환 시설에서 발생하던 민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설치도 명시됐다. 옥내용은 방수 기능이 없어 눈, 비에 노출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하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KGS AC211등 용기 분야 코드에서 그 간 혼재되어 있던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과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또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KGS AC311)에서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이나 모든 용기의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빠르면 4월 중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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