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칭 ‘천연가스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기와 상수도와 같이 공공재 역할은 물론 국민연료로 자리매김한 도시가스를 에너지소외층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도시가스 배관망과 같은 기반시설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재원마련이 기본 전제이다.

지난 21일 ‘GAS KOREA 2018’ 전시회 기간 중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전국 도시가스 소외세대는 400만호이고 이 중 공급가능한 지역은 120만호 전후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급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2조7천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이 중 민간 도시가스사의 자체 예산은 약 1조7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은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에특회계 내 에너지원별로 계정분리 후 천연가스 계정을 신설하자는 방법론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만일 계정분리가 기득권 문제로 어려울 경우 가칭 천연가스 특별회계분리법을 신설해 천연가스산업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결국 천연가스 가격안정, 수요관리, 기술개발, 에너지복지,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완화 및 보급률 편차 완화 등을 해소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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